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청 대상 지급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4차 재난지원금

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청 대상 지급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4차 재난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청 대상 지급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4차 재난지원금

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93%에 해당하는 231만5000개 소상공인·소기업에 약 4조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는데요.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(19일)부터 51만여 개 사업체에 추가 신청 을 받기로 하였습니다.

기존에는 계절에 따른 매출 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이 아닌 분들도 계절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큰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현금지원인 ‘버팀목자금플러스’가 19일부터 지급됩니다.

이들 업체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중기부로부터자금 지급 안내문자를 받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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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청 대상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

지원 대상은 반기별 비교 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6000개, 2020년 12월 이후 개업 사업체 7만5000개,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, 집합금지·영업제한 사업체 1만개 등이다.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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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된 지급 대상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액 변동폭이 커서 기존 지원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업체 41만 6천 곳과 2020년 12월~2021년 2월에 개업한 업체 7만 5천곳 과 연 매출 10억원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1만 곳 과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1만 곳 이 해당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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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사항을 반영해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.

기부는 정부가 매출 자료 등을 갖고 있어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는 ‘신속지급’ 절차가 끝나는대로 사업자가 증빙을 해야 하는 ‘확인지급’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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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홈페이지가 18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,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‧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습니다.

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‘버팀목자금 플러스’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

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.6만개 등 총 51.1만개 입니다.

중기부는 “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·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”에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설명했는데요.

이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천명,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

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.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
아래 버팀목자금 플러스.kr 로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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